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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형 NFT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 시장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예술법 | Art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1. 8.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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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 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의 원본 또는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됩니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NFT 아트마켓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NFT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투자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비단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적 미술시장의 발전에 있어서도 분명 유의미할 것입니다.


미술품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인식수준이 낮았고 관련 시장 역시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하여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미술품 거래 역시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블록체인형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시장을 새로이 개척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형 미술품 분할소유권 시장에서의 거래양상은 그 실질이 증권거래와도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으로 거래를 하게 하거나 증권법(Security Law)의 적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방식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플랫폼 사업자들 또한 증권법에 대응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민법상 공유의 법리를 채택하여 특약규정을 만들어가며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매수자 내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은 신생업체로서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최소자본요건 등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증권거래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집합투자로서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현재(논문을 작성하던 시점) 기준으로는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와 관련하여 큰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없는 이상 추후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본 유치과정에서 장밋빛 홍보 내지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일방적인 면책조항의 삽입, 플랫폼의 부도 내지 도산과 같은 투자사고 발생시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실패의 위험을 오로지 투자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플랫폼들이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서 인가·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생업체로서는 인가 내지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요건의 부담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요건은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방책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형 미술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또한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모델로서 바이아웃 내지 벤처캐피털 유형 등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의 미술시장이 과연 금융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증권형 성격을 가진 신시장이 개시된 가운데 예술 또한 산업의 영역에서 금융과 접목되어 융합·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함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 본 블로그 포스팅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에서 발간하는 『Law & Technology』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논문 「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의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현재 RISS 등에 제공되지 않으나, Korea Scholar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논문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가 있다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에 문의를 주시거나 저자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의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
(Fractalized Ownership of Blockchain Artwork and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서유경(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목차>
Ⅰ. 서언
Ⅱ. 블록체인형 온라인 미술시장과 미술품 공동소유
 1.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품
 2. 미술품 공동구매
 3. 블록체인형 온라인 미술시장
  가. 개요
  나. 해외의 경우
  다. 국내의 경우
   (1) 사업모델
   (2) 세금의 부과
Ⅲ. 국내 블록체인형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시장의 법적 문제
 1. 문제의 제기
 2. 공유의 법리를 적용할 때의 법적 문제
 3.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
  가. 개요
  나.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다. 플랫폼의 부도·도산 등 '투자사고'가 발생할 때의 문제점
Ⅳ. 블록체인형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와 자본시장법 적용 필요성
 1. 개요
 2. 미국의 경우 - 증권법(Security Law)의 적용 논의
 3. 단기적 과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인가·등록
 4. 장기적 과제 - 블록체인형 미술품 집합투자기구 설립 모색
Ⅴ. 결어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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