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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NFT 아트마켓)에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의 추급권과 정산금 청구권을 위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를 위한 법률실무상 제언 10가지

예술법 | Art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2. 3.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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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쟁점(2022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

arteco.legal

 

한국과 유럽의 FTA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 추급권(재판매보상금청구권, 재판매권)의 도입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 방법론과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급권은 기존의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된 개념입니다. 온라인 미술시장, 특히 #NFT #아트마켓(NFT Artmarket)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시장의 거래질서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서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티스)는 콘텐츠 분야의 거래 실무에 관한 법률 서비스로 다루는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파악하는 작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의 수익분배는 주로 RS(Revenue Share)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주체와 당사자들 그리고 유통사들을 비롯해 수익을 분배 받을 당사자들을 정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 계약조건들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추급권의 도입 개념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아트마켓(특히 NFT 아트마켓)에서는 추급권과 관련해 규범적 당위성으로 찬반 논의가 갈리기보다는, 실무 단위에서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유통시장 질서의 저항감도 낮다는 것이지요.

특히, 웹 콘텐츠 비즈니스 산업계에서 #RS 계약 구조를 잘 분석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참고자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미술계에서는 기존의 산업계의 실무자들과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을 실현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실무 상 제언 10가지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규범과 당위의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절차, 그리고 실체적 조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저는 토론 현장에서는 약 10가지 정도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문제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 주제별로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법률실무의 관점에서 제언을 드린 10가지 의견을 정리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각 이슈마다 페이퍼를 한 장씩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추급권 도입의 문제는 미술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술시장이 새로운 기술 분야와 접목하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술시장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도입의 방법론이나 절차, 그리고 실체적 조건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유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령, 추급권이 매우 진지하고도 오래 논의된 시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미술시장이에요. 이에 비해 온라인 미술시장은 기존의 미술시장의 유통사들이 영향력을 미치는지 혹은 블록체인 또는 NFT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거래질서가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다르고, 각 유형의 시장마다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집니다.


둘째, 재판매권의 도입은 규범적 당위성 측면에서 찬반을 다툴 문제가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하되 실제로 미술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고 수정해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때, 추급권과 관련한 논의 및 법안 발의 등은 2차시장(경매시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는데요, 결국 작가와 화랑, 갤러리에 의한 1차시장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지점 중 하나는 세금효과 문제입니다. 추급권이라는 것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복지 명목의 재원에 해당하고, 그 재원이 재판매 당시 거래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부과되어 징수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세금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은 대표적 사치재이고, 사치재 시장은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실질적 세금처럼 여겨진다면, 수요자들이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탈에 따른 가격 하락의 부담은 최초의 공급자인 미술작가나 최초의 유통 갤러리에게 귀착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급권 도입은 2차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시장의 거래 당사자들이 1차 시장의 주체들, 그러니까 작가나 화랑, 갤러리 등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창작자인 미술작가들을 위해 정말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데, 만약 1차 시장에게 부담이 전가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가야 합니다.

2,000만 원의 최저기준액을 정하는 것 또한 2,200만 원으로 팔 수 있는 금액도 2,000만 원 이하로 팔리지 않을지, 혹은 재판매 보상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을지 …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증적으로 사례들을 모아가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읽기: 서유경 변호사, 화랑협회 기고문 "추급권 방법론은 미술시장의 현실에 맞춰서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021년 7월 8일)

 

[기고문] 추급권 도입에 관한 기고문

추급권 도입 방법론은 미술시장의 현실에 맞춰서 실증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서유경 변호사 1. 들어가며 미술품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미술품 그 자체의 아우라(aura)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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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집행 효율성 강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한 강제적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대책으로 부분적 비공개 내지 임의적 공개 사유 또는 보증책임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시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익명성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수한 시장입니다. 특히 고가 거래일수록 작품의 거래자가 누구인지 문제는, 그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비밀로 잘 보호해 주는 것이 경매 등 유통사(위탁업체 등)의 영업상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집중 관리단체를 통해 정보제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매 보상금을 납부할 사람(납부 채무자)의 신원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과연 시장에서 그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완충적 절차나 부분적 비공개 내지 임의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경매 회사 등 유통사에게 재판매 보상금 납부 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일 강제적 정보제공 청구권만을 도입하게 된다면, 사실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 등이 남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유가 있든 없든) 소액의 재판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먼저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을 한 다음, 피고가 누군지 알아낸 다음 실체 다툼을 하기 전에 소를 취하해버리는 등의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 사례를 예시로 들었지만, 예상되는 우려점들에 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오픈형 거래인 2차시장(경매시장)에서 이탈해서, 미술품 재판매 거래의 상당량이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즉 사적 거래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NFT 아트마켓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기존 미술시장에서의 작가와 화랑(갤러리) 및 중간 유통사들 간 계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였던 작가와 화랑, 갤러리 사이의 표준계약서의 경우 국내를 범주로 한 미술품 원물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NFT 아트마켓이 열리면서, 작가도 그렇고 화랑, 갤러리도 그렇고 기존 계약의 내용에 NFT 아트마켓 비즈니스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기존의 계약과는 달리 어떻게 약정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미술품 원물 거래가 아닌 이상, 플랫폼과 직거래 계약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화랑, 갤러리 입장에서는 전속작가들이 미술품 원물 거래에 집중하지 않고, NFT 아트마켓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즉, 화랑, 갤러리 입장에서는 NFT 아트마켓이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작가와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는 변곡점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화랑, 갤러리 간 NFT 아트마켓에 대비한 계약서의 표준적 모델이 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작가와 화랑, 갤러리 간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NFT 플랫폼에서 작가와 화랑, 갤러리에게 비즈니스 요청을 하더라도,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랑이나 갤러리 소속으로 작가가 플랫폼과 거래하더라도, 수익 분배의 성격에는 재판매보상금의 성격과 일반적 수익 분배의 성격을 구별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NFT 아트마켓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할 때, 플랫폼 계약을 분석하고 미술시장의 관행과 창작 윤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NFT 아트마켓 플랫폼에서 마련한 계약서들은 기존의 사내 변호사나 로펌 등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실제로 미술시장의 관행이나 창작 윤리 등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NFT 아트마켓에 등록할 수 있는 창작자를 1인으로 정하는데요, 미술계에서 과연 오늘날 1인으로 창작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창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보조작가나 조수 등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당사자들을 다 고려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웹 콘텐츠 산업계에는 창작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플랫폼이 그 주체들을 사실상 다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 제작사 등의 법인과 하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미술계에서 이런 법인들이 설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당사자들을 정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창작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재판매보상금과 같은) 정산금을 받을 주체가 누구인지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과 같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자동적 계약의 집행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당사자가 누구인지 초기에 특정을 해놔야 사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NFT 아트마켓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투명한 정산의무가 필요합니다.

미술작가가 직거래하는 경우가 아니라 중간 유통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라면 정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산 정보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웹 콘텐츠 산업계입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방으로, 왜 정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지 않느냐고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분명히 정산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한 작가들은 플랫폼과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플랫폼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계약상 중요한 조건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플랫폼으로서는 월릿(wallet)을 통해 투명하게 정산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정작 미술작가가 아니게 된다면 그 정산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된다고 반드시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실무적 고민도 필요합니다.


일곱째, NFT 아트마켓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면책조항' 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이란 것은 계약상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NFT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실무 상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NFT 아트마켓에서 NFT와 관련해 원본성 등의 진위 여부가 문제 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에서 면제되고 납품사, 공급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면책조항"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면책조항"이라는 것이 절대 방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그 원본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수를 해낸다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면책조항을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고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체 면책'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공정성 여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플랫폼 사업자로서도 유통사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최소한의 검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장기적 비즈니스 플랜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티스트들이 일부의 책임이라도 지는 플랫폼과 거래하고 싶은지, 일체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플랫폼과 거래하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장 계약상으로 책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혹은 하위 약관에서 제시하는 예시 조항 등으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약관이나 스마트 계약은 분명 효율적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아티스트 한 명이 과연 세부 조건까지 검토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긴 힘이 들 것입니다. NFT 아트마켓 계약은 대체로 약관의 적용을 받고 있고, 약관 이외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계약은 사실상 조건 등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실상 약관에 가깝습니다. 즉, 스마트 계약 시스템에 따른다면, 개별적 협상을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미술계에서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집약화하여 협상을 할 만큼의 뜻이 모이기 힘든데,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조건들을 거의 비슷하게 혹은 정형적으로 통일시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티스트들의 경우 개별적 협상이나, 자신의 분배 조건 등에 대해 의문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해소를 하지 못하고,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공정성 등에 의문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그게 미술계의 현실에서 누가 그러한 당사자가 되려 할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도 앞으로 NFT 아트마켓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하여,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뜻을 모아서 적절한 주체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신탁 모델(trust) 또는 조합 모델(union)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적합한 모델은, 개인적으로 신탁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협회 등을 구성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NFT 아트마켓 비즈니스에 적합한 라이선스 계약(License contract)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기존 미술계에서 미술품 재판매 시 추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분명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NFT 아트마켓에서는 추급권, 즉 재판매 시에만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NFT 아트마켓에서 다양한 콜라보 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모델에 대해서도 수익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웹 콘텐츠 비즈니스 산업계에서, 웹툰 작가가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2차적 사업화 등이 이루어질 때 혹은 굿즈 판매 등과 같이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저작권 징수료, 저작권 사용료에 비근한 라이선스 계약 모델일 것인가 혹은 NFT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것을 저작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있어요. 혹은 저작재산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도,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에 대한 위임 등을 통해 사업화 과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사업화 모델 비즈니스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구체화하여 갈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NFT 거래와 관련한 투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술품 거래의 본질, 즉 '예술'이라는 점이 퇴색되고 '재테크'의 관점이 부각되면서 NFT 거래가 마치 투자시장, 투기시장처럼 변질되고 있는데, 이때 무분별한 투자 사고(투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음악시장에서 최근 #뮤직카우 가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미술시장에서도 유사한 투자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서유경 변호사)는 2020년도 하반기에 서울대에서 "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 판매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페이퍼를 발표하기도 했고, 당시 페이퍼는 기술과 법 센터에서 2021년도 5월 호에서 발간한 Law & Technology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퍼 발표 후, 금융감독원에서도 전화가 와서 질의를 받기도 했는데, 요지는 미술시장에서 분할소유권 판매를 통해 여러 가지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시장에 개입하여 제재적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NFT 거래와 관련해서는, 특히 분할소유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2022년 현재 뮤직카우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증권(security)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법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투자사고가 엄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무분별하게 '아트테크', '미술품 재태크' 등의 명목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미술계에서는 단순히 물음표만 던질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파악해서 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미술품 NFT 아트마켓에서 투자사 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작가의 이름을 따서 ○○○ 작가 사건, 혹은 작품의 이름을 따서 □□□ 작품 사건 등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작가나 작품에 화살이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문제가 미술시장의 문제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 NFT 아트마켓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적용과 관련 페이퍼에 관해서는 "아르테코 리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형 NFT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 시장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 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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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토론에 대한 후기 포스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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