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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의 쟁점(2022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

예술법 | Art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2. 3.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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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국회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추급권 관련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공급계약, NFT 플랫폼 거래의 명과 암,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거래를 했을 때의 분쟁 사례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발제할 생각입니다.

일시: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현장 참여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송출 동시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제하여 주시는 연사님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법률실무에서의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와 동행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겪고 느끼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여 갈 것입니다.


01

"추급권"은 재판매권(Resale Rights)이라고 하는데요, 작품이 하나 팔릴 때 마다 일정 수익을 원작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술품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은 서로 패러다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투명한 장부기록이 가능한 NFT 플랫폼에서 추급권이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수익성 모델과도 견주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때,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작가들의 관점, 갤러리들의 관점도 중요해지겠죠.

 

02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각예술 창작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의견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무계약상 경험에 비추어, 계약상 중요한 조건과 떠오르는 개념들 관련한 점이에요.

메타버스 플랫폼 계약은 대체적으로 플랫폼과 약관에 의한 계약, 플랫폼의 가이드라인과 정책 등이 중요해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분석 또한 대체로 약관 등에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한 스마트계약이 도입이 되어서, 계약의 자동적 체결도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이럴 때 사적 측면에서 개별적인 협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계점도 분명히 있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공적 측면에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03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창작자) & 프로바이더(공급자)의 경계선 또한 옅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하나의 컨텐츠의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해요. 비즈니스 기회도 많고요.

한 번 창작하고, 한 번 납품하고 끝(!!!)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화 모델을 잘 갖춰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에 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planning)을 잡아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원천 콘텐츠 창작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 작가들의 연합체 혹은 회사(스튜디오 등 포함)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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