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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 권리침해 약관의 마련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게재)

예술법 | Art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2. 5.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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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은 특정한 저작물이나 아이돌과 같은 스타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팬덤(fandom)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덤은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불문율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성숙한 팬덤 문화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팬아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창작됩니다. 첫째로,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되는 경우인데, 팬아트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때 원작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팬아트의 목적과 비상업적 성격에 비추어, 공정이용의 항변에 의해 방어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팬아트의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팬아트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경우인데, 그 대상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에 의한 성적 대상화 문제나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등 배우에게 덧입혀 만드는 음란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아트에 의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팬덤 시장을 겨냥하여 사전에 성적 대상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덤은 기본적으로 원작이나 대상 인물을 좋아하는 집단이므로 권리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팬덤문화 내에서 불문율처럼 존재하는 팬아트 관련 자치규범을 파악해보고자 하면서 이를 성문화하여 플랫폼에 팬들이 가입하게 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약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팬아트의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등 기타 권리침해 문제를 유형화하여 등급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팬아트 커먼즈 라이선스(Fan Art Commons License, FACL)’를 제안한다. 팬아트 창작 관련 약관을 마련하면 팬으로서는 무엇이 원작이나 대상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예상 가능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팬아트 약관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와 결합하는 것 또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됩니다. 팬아트 작가는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창작활동에 대해 예상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원작 또는 실존인물의 권리, 팬아트 작가의 권리 등을 아울러 판단함으로써 팬아트 문화의 법적 성숙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블로그 포스팅은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에서 발간하는 『Law & Technology』 (제17권 제5호 통권 제95호)에 게재된 논문 「팬아트 권리침해 약관의 마련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Korea Scholar(코리아 스콜라)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논문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가 있다면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또는 저자(서유경 변호사 이메일 ykseo@artislaw.pro)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팬아트 권리침해 약관의 마련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
(The introduction of terms of use to address the fan art right infringement and assessment of the effective measures to assure the protection of relevant rights)

서유경(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팬아트의 개념과 성격
 1. 팬아트의 개념과 변화
 2. 팬아트의 유형과 법적 성격
  가. 팬아트가 특정한 저작물을 원작으로 창작된 경우
  나. 팬아트가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창작된 경우
Ⅲ. 팬아트 관련 권리침해
 1. 팬아트와 저작권 침해
  가. 팬아트로 인해 원작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2) 공정이용의 항변
  나. 팬아트 작가가 다른 팬아트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다. 원작의 저작권자가 팬아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라. 기타 팬아트 저작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
 2. 팬아트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가. 팬아트와 성적 대상화
  나. 알페스 처벌법 관련 논란
  다. 딥페이크와 음란물
 3. 팬아트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실효성 문제
  가. 문제의 제기
  나. 형사적 처벌의 한계
  다. 기획된 성적 대상화
  라. 기타 이유
  마. 소결
Ⅳ. 팬아트 자치규범의 성문화와 약관의 마련
 1. 팬덤 내 자치적 불문율과 팬아트
 2. 팬아트 자치규범의 성문화
 3. 팬아트 관련 약관 마련의 필요성
Ⅴ. 팬아트 약관과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1. 권리침해에 대한 플랫폼의 방조책임
 2. 면책: 통지 및 게시중단
 3. 팬아트 관련 약관 내 통지 및 게시중단 절차 세부규정 마련
Ⅵ. 마무리하며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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