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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5화 추가 작업 비용 지급 편(고객사가 요청한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을 디자이너가 사비로 부담한 경우)

디자인법 | Design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1. 12.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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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추가 작업 비용 지급 편(고객사가 요청한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을 디자이너가 사비로 부담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5. 추가 작업 비용 지급 편

Q. 고객사가 요청한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사비로 부담했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상 확정된 시안이 있고, 그 시안을 바탕으로 예산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그 예산은 컨펌된 시안에 대한 예산이지, 고객사가 나중에 변경한 시안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굳이 자신의 인건비와 사비로 충당해서 마치 상담자 개인의 채무인 것처럼 자재 공급처 사장님들께 대금을 지급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디자이너가 자기 비용으로 추가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적 문제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1) 상담자, 즉 디자이너 본인인가, (2) 아니면 디자인을 맡겼던 고객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최소한의 문구들을 구비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다 대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계약체결 당시와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sjATNlsCfTY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는 1899-1397 입니다.
※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보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해 포스팅이나 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위 '디자인통합민원센터'의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세요!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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