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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3화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디자인권 종합정리 - 유료 서체를 활용해 만든 로고, 저작권 침해인가요?

디자인법 | Design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1. 11.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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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폰트와 관련한 법적 문제(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폰트(글꼴, 서체, font)는 우리 지식재산권법상 저작권법(창작주의)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보호법(등록주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폰트파일'(ttf, otf 등)은 저작권법으로, '폰트도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즉, 폰트파일 자체가 아니라 서체의 획 굵기, 길이, 형태 등 '폰트도안'을 변형한 사례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디자인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폰트회사가 특허청에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까지 성공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권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폰트회사가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등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니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폰트파일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권 침해를 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폰트와 관련한 문제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를 각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쏭달쏭한 폰트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3. 폰트 저작권 편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ToZox8bQIc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는 1899-1397 입니다.

 

※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보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해 포스팅이나 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위 '디자인통합민원센터'의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세요!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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