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2화 발주처 계약 불이행 편 - 발주처 사정으로 디자인 작업이 지체된다면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발주처 사정으로 디자인 작업이 지체될 경우 계약문제와 관련한 분쟁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주로 체결하는 계약은 바로 "용역"계약, 즉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이란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일의 완성을 부탁한 자'(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지요(민법 제664조 이하 참고).
디자이너들은 대개 '수급인'의 지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문대로의 일'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바로 발주처에서 계약은 체결해놓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문이 늦어지는 등으로 디자인 작업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계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심할 때, 법률문제에 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는 1899-1397 입니다.
※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보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해 포스팅이나 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위 '디자인통합민원센터'의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세요!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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