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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안내

디자인법 | Design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2. 1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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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건축공사업과 면허등록

A. 실내건축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의 구별 

실내건축업은 인테리어디자인 또는 실내디자인 분야의 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 분야의 사업은 기획 및 디자인(설계) 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공사) 및 현장관리까지 고려하여 영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설계)와 시공(공사)는 일련의 유기적 관계로 맞물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거나 구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B. 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에 대한 처벌규정

실내건축업은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업무내용과 시공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500만원(일천오백만원) 이상의 시공을 하게 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내건축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1,500만원(일천오백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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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30.>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를 의미함.
**대통령령: 시행령 제8조를 의미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8. 3.>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제2호 거목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시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령(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적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 면허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6.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필수요건 1]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기술자는 반드시 적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사무실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불가한 경우: 학생을 고용하는 경우, 타 업체에서 겸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
    • 기술자를 신규로 구하는 경우: 만일 기술자가 전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적법하게 퇴사자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로 새로운 인원을 찾아서 적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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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 시행령 제4조를 의미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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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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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2]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모두 동일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구비요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예치: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적어도 30일 이상 유지하고(신설 법인의 경우 약 20일 정도), 실내건축면허를 등록 완료할 때까지 예금 유지 요함.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새로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함. 

[필수요건 3] 시설·장비·사무실

시설이나 장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필수적 내용으로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실에 대한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지역의 관내에서 개소해야 하고, 실내건축업을 위한 '사실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용도: 건축법상 건축물을 위한 용도가 건설업을 위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함.
    • 가능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구비된 경우.
    • 불가한 경우: 주택, 컨테이너 등.
  • 독립성: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쓰지 않고, 출입문과 천장 등이 독립되어 오로지 실내건축업을 위한 업무로만 이용하여야 함.
  • 면적: 특별한 제한이 없음.
  • 필수 서류: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요건 4]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접수 시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 경우라면,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까지 체결함으로써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될 경우라면 공사보증서 업무를 비롯하여 기타 금융이나 신용 관련 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최대 6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2021. 12. 31., 일부개정]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관할 및 처리기간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 등이 관할기관입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휴일 적용 없이) 대략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를 심사하는 것 이외에 현장실사의 과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4. 참고 웹사이트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 당해 포스팅은 인테리어 계약 분쟁을 겪는 당사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22. 10. 19. 작성·게시 되었습니다. 작성·게시일 이후 관련 법령이 변경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면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권해석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블로그 포스트를 읽는 분들은 단지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전문가들의 조력에 따라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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