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제6화 디자인 견적서 편 (혹시 디자인 견적서, 아직도 안 쓰고 계약하시나요?)

디자인법 | Design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2. 8. 12. 17:48

본문

서유경 변호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디자인 산업계의 권리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제로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견적서 가이드를 다룹니다.



디자인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살] 06. 디자인 견적서 편

Q. 디자인 도급계약, 용역계약 시 견적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기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더해서 견적서도 꼭 작성하세요.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는요. 미팅, 킥오프, 기획, 아이디어, 스케치, 시각화 또는 몰드업, 프로그래밍, 프로토타입 개발 및 수정 등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요. 완성 후 사후관리, 인건비, 라이선스 구입, 기자재 구입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하죠.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있는 디자이너가 책정한 금액과 결과물만 받아보는 클라이언트가 책정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어요. 견적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금액을 뭉쳐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대가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로세스 별로 대가금액을 정해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면 (1)프로세스 별 합리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 설령 계약이 진행되다가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가 되더라도 '기성고' 즉, 과업이 완성된 항목에 따라 금전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다면 대가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리적인 대가 금액 책정을 위한 기준과 더 좋은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 속 시원히 정리해 드립니다!

00:00 혹시 디자인 견적서 안쓰고 계신가요?
00:50 견적서는 왜 써야 될까요?
02:50 견적서는 어떻게 쓸까요?
04:26 단계별로 견적을 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5:07 좋은 견적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 : 031-780-2048

※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아래 디자인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drights.kidp.or.kr 문의처는 1899-1397 입니다.
※ 주의사항: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해보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당해 포스팅이나 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전문가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위 '디자인통합민원센터'의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세요!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