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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유럽특허청) Unitary Patent Guide (단일특허가이드) 번역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0. 11. 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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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대학원에서 박사 3학기를 맞이하여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유럽특허청(EPO)의 숙원사업인 유럽단일특허가이드(European Unitary Patent Guide)에 대한 번역 및 그에 대한 연구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문 자체를 번역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에 대해 번역을 해보고자 하였는데요, 이것은 단일특허(통합특허)에 관하여 국내에 전문이 번역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가이드 전체를 한 번 번역을 해보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공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수님과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번역을 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직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실무용어를 누구보다도 잘 숙지하고 있고, 특히 유럽특허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오역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는 가운데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본을 다시 업데이트하여 게재하는 방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2020년 11월 7일 종로 피카디리 극장 근처에서 온라인 회의를 하는 중

 

번역일정

  • 2020년 11월 2일: 제1차 번역 완료 (서울대 eTL 업로드 완료)
  • 2020년 11월 7일: 제1차 번역문 발제 및 피드백
  • 추후 번역문 수정 업데이트 후 블로그를 통해 번역본 제공 예정

 


 

유럽단일특허(Europe Unitary Patent)가 주목되고 있는가?

 

이 글을 처음 작성하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유럽단일특허는 유럽연합(EU) 내지 유럽특허조약(EPC)를 통해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특허법원"을 기치로 하는 유럽특허패키지(Europe Patent Package)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일 뿐 통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럽은 기존에 '집합적인 유럽의 다발특허'(the bundle of national patents) 개념이 통용되었으나, 이제는 '유럽연합 내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유럽단일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시대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유럽특허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하 김용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법제연구 중 서설 참조.

※ 유럽특허패키지로 추진하는 3가지 제도
1.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
2. 공영언어의 사용
3. 유럽단일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렇게 유럽특허패키지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이는 점은 단순히 유럽에서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차후 보호영내(territory)의 문제, 차후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정관할(jurisdiction)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자면, 절차법의 적용 문제 뿐만 아니라 실체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각국의 접근방식과 통합특허법원의 접근방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주체의 경우 기존에서 유럽특허(European Patent)를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출원 및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혹은 유럽단일특허를 취득하여 EU 가입국가 중 EPC 체결국가에서 모두 특허권을 취득할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는 결국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후 분쟁관리의 측면에서 전략을 설정하는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유럽단일특허(Europe Unitary Patent)란 무엇인가?

 

유럽단일특허(brevet unitaire)란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단일효과(unitary effect)를 가진 유럽특허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절차에 따라 유럽특허(European Patent, brevet européen classique)를 취득한 권리자가 단일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단일특허 등록을 위하여 별도로 신청할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서, 이때 모든 참가국에 걸쳐서 단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유럽연합/룩셈부르크, 유럽 단일특허제도 (2016. 09. 연구보고서 참조).

기존의 유럽 '특허' EU 차원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만약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기존에는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등록하거나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한 다음 등록할 수 있다는 EPO의 심사결과가 나오면 개별 국가에 각각 번역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절차를 거쳐서 최종 등록을 마무리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특허제도에 따르면 특허권 부여 전 단계에서는 기존의 유럽특허를 부여받는 절차와 같은 절차를 가지되, 유럽특허권 출원인이 유럽특허청(EPO)에 가입하고 유럽특허 취득일(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단일특허 등록을 위하여 별도로 신청을 하면 EPO가 EPC에 따라 심사하여 특허성에 대한 모든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유럽특허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하 번역본 (Ⅱ. 단일특허의 개념, point 7) 참조.

비교해보건대,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출원·등록으로 EU의 지식재산권청(EUIPO)를 통해서 EU의 영역 내에서 동일한 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의 경우 유럽연합상표라고 번역되는 EUTM(EU Trademark), 디자인의 경우 등록공동체디자인이라고 번역되는 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를 통해서 한 번에 출원·등록함으로써 하나의 불가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럽특허 v. 유럽단일특허

기존의 유럽특허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권을 발급받은 자가 유럽특허청의 38개 회원국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특허를 등록함.
새로운 단일특허 EU 국가 중 25개의 EPC 체결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단일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체약국 전체에 대한 동일한 요청서와 함께 유럽특허권의 발급이 필수적임.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면, 한 가지 기술에 대해 동일한 나라에서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효력을 동시에 유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주체로서는 기존의 유럽특허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도입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출원 및 등록 비용, 갱신비용 등 유지관리의 측면을 고려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출원자가 유럽특허청의 38개 회원국 중에서 1~2 국가에서만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유럽특허가 경제적입니다. 이것은 등록 후 매년 내야 하는 유지비용의 측면에서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4개의 국가 이상에서 특허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럽특허보다는 단일특허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이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유럽연합/룩셈부르크, 유럽 단일특허제도 (2016. 09. 연구보고서 참조).

그러나 단순히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차후적으로 법정관할 내지 소송실무 등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유럽특허를 택할 경우, 차후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리자는 각 국가마다 특허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며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자로서는 유럽의 국가 중에서 이른 바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 즉 자신이 소송을 했을 때 유리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가 형성된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일특허를 선택하게 되면 차후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통합특허법원을 통해 재판을 하게 되는데, 통합특허법원의 경우 아직까지 검증된 사례를 다루지 아니하였던 바 결국 분쟁사례가 누적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통합특허법원이 "하나의 특허법원"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통합특허법원에서 현지/지역부에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통합특허법원의 소재지와 재판부마다 어느 정도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정지 쇼핑'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 이하 유럽의 IP 전문그룹 Mewburn Ellis 홈페이지 참조 www.mewburn.com/ko/law-practice-library/the-european-unitary-patent-and-the-unified-patent-court-the-basics

나아가 기존의 유럽특허 내지 유럽특허 중에서 기간 내에 단일특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특허의 경우, 통합특허법원에 옵트인(opt-in)함으로써 단일특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옵트인(opt-in):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신청.
옵트아웃(opt-out): 기존의 방식으로 등록된 유럽특허들의 경우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특허권자가 통합특허법원의 레지스트리(Registry)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최재혁 변리사, "유럽통합특허, 관할권 어디로 할지 꼭 정해야", 특허와 상표, 2019. 2. 26.

 


이 글의 수정 이력

  • 2020년 11월 7일: 1차 작성, 유럽단일특허의 개념과 유럽특허와의 비교에 관한 작성.
  • 추후 수정 가능함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

Blog: arteco.legal/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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