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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과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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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유경 변호사 2020. 8.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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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기쁜 소식을 들었다. 바로 2월과 3월에 고생하면서 작성하였던 상고심 사건 두 건 모두 심리불속행의 고비를 넘기고 대법원에서 법리검토를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를 하였으면 왜 심리불속행을 걱정하느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의 벽을 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2019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비율이 76.7%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는 뜻이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3165

 

대법원,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 역대 최고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은 76.7%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상고사건 폭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연간 평균 사건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3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처리한 본안사건(부당소송 제외) 1만7186건 중 76.7%에 해당하는 1

m.lawtimes.co.kr

여기서 잠깐, 심리불속행 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 소송법상 제도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고심에서 심리속행을 함으로써 법리검토를 한다는 것은 다음의 여섯가지 사유에 한정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즉, 절대적 상고이유를 말함)가 있는 때

이런 문제가 있어왔고,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도 지난 날 꾸준하게 제기된 바가 있고, 2020년 현재에도 제기된 바가 있다. 

[전원재판부 2002헌마18, 2002. 6. 27.; 전원재판부 2010헌마625, 2012. 5. 31.]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최근 2020년 상반기에도 다시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가 있다(사건번호: 2020헌마271). 아래 언론보도에 따르면 쟁점이 된 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으로 보인다.

 

2020. 5. 현재 심리불속행 관련 헌법소원은 심리 중이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3

 

헌법재판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헌법소원 다시 심판…법조계 반응 - 로리더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고사건 심리불속행 제도의 위헌성을 다시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리할 예정이어서 법조계의 핫이슈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또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

www.lawleader.co.kr


2020. 4. 7.에 작성한 글.


2020. 11. 7.에 첨언하는 글.

위 글을 작성한 이후, 놀라운 인연으로 저는 2020. 11. 7. 현재
2020헌마271 사건의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참여를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번에야말로 위헌이 나올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서유경 (Yukyung Seo)

법률사무소 아티스
(Law Office ARTIS)

변호사, 변리사

E-mail: ykseo@artislaw.pro
Website: www.artislaw.pro/
Office: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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