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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파스칼의 "기계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지배: 법적 자동화의 한계"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THE LIMITS OF LEGAL AUTOMATION)

기술과 법 | Technology & Law

by 서유경 변호사 2020. 10.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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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로리뷰(George Washington Law Review) 2019년 1월 호에 실린 프랭크 파스칼(Frank Pasquale)의 논문을 읽고 있다. 이번 주에 이 논문을 읽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쟁점을 추린 다음, 발제를 하게 된다. 일단, 논문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어휘들은 아래와 같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정리를 해두었다. 아무래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 수 있는 용어들은 좀 더 강조하여 표시를 하여 둘 생각이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VN4QkBpbBK_UiXvhC4FdjSRbatXguPljajAxr1AVM_I/edit#gid=0

 

조금 걱정이 있다면, 읽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것. 그 의미를 한 문장씩 정확한 번역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어렵기도 하다. 사실 어제 2020년 4월 4일 토요일 오후에는 집중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5시간 동안 5페이지를 남짓 읽었다. 번역의 속도 문제이기도 하고, 정확한 단어를 찾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자책하던 찰나 … '아, 이 글을 쓴 저자는 과연 한 시간에 몇 페이지 정도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랭크 파스칼 역시 그의 글을 쉽게 쓸 수는 없었을 것이 자명한데, 나는 내가 무어라고 5시간 동안 5페이지를 읽은 것을 자책했을까. 나의 느림을 탓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했던 바를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나는 이 페이퍼를 이번 주 내로 다 읽을 것이고, 이번 주 내로 쟁점을 추려낼 것인데. 지금은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맞다는 생각 정도로 정리해본다.

 

 


 

ABSTRACT

 

For many legal futurists, attorneys’ work is a prime target for automation. They view the legal practice of most businesses as algorithmic: data (such as facts) are transformed into outputs (agreements or litigation stances) via application of set rules (the law). These technophiles promote substituting computer code for contracts and descriptions of facts now written by humans. They point to early successes in legal automation as proof of concept. For example, TurboTax has helped millions of Americans file taxes, and algorithms have taken over certain aspects of stock trading. Corporate efforts to “formalize legal code” may bring new efficiencies in areas of practice characterized by both legal and factual clarity.

 

수많은 법미래학자들의 주된 목표는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것이다. 법미래학자들은 비즈니스 법조실무의 대부분을 알고리즘으로 간주한다. 데이터들은 정해진 규칙들이 적용되면 결과값으로 변환된다.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면 계약서나 소송상 당사자의 입장의 문제가 도출된다. 이러한 신기술 예찬론자들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계약서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컴퓨터 코드로 대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들은 개념증명(POC, Proof of Concept)[1]으로서 법적 자동화의 초기 성공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TurboTax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식거래의 특정 측면은 알고리즘에 의해 인계되었다. “법규를 공식화”하려는 공동의 노력(corporate effort)은 법과 사실 두 측면에서 모두 명확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무의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Legal automation, however, can also elide or exclude important human values, necessary improvisations, and irreducibly deliberative governance. Due process depends on narratively intelligible communication from persons and for persons that are not reducible to software. Language is constitutive of these aspects of law. To preserve accountability and a humane legal order, these reasons must be expressed in language by a responsible person. This basic requirement for legitimacy limits legal automation in several contexts, including corporate compliance, property recordation, and contracting. A robust and ethical legal profession respects the flexibility and subtlety of legal language as a prerequisite for a just and accountable social order. It ensures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그러나 법적 자동화는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가치, 인간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이 심사숙고가 필요한 거버넌스를 생략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로 환원될 수 없고, 정당한 적법절차란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써 이해될 수 있는 의사소통에 달려있다. 언어는 법의 이러한 측면을 구성한다. 책임과 인간적인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 의해 말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법성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으로 인해 기업의 준법경영, 자산기록, 그리고 계약체결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맥락에서 법적 자동화를 제한한다. 튼튼하고 윤리적인 법조계 종사자는 공정하고 책임이 있는 사회 질서의 전제조건으로서 법률언어의 유연성과 미묘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법이 기계가 아닌 사람의 규칙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1] 개념증명(槪念證明, POC, Proof of Concept)은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investorwords.com/3899/proof_of_concept.html (2020. 04. 0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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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아닌 인간의 지배: 법적 자동화의 한계점 (A RULE OF PERSONS, NOT MACHINES: The Limits of Legal Automatio

Frank Pasquale의 논문을 읽고 알기 쉽게 딱 5분 스피치 용으로 정리해둔 것이다. 아래 자료는 대학원에서 논문을 읽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서, 나는 시각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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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Yukyung Seo)
변호사, 변리사

디자이너와 스타트업 경험 후 
변호사,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술, 기술, 기업과 법의 접점에 대한 글을 씁니다.

이메일: yk.se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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